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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1인당 최대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료를 받고 나면 접수처에서 불러주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낸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지난 22년간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처리된 돈은 5조 3천4백억 원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 돈을 본인부담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년이 지나면 결제 신청이 안됩니다. 따로 안내가 안 되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불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상단의 민원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세요.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조회신청 하단의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한 인증을 선택하세요. 카카오톡을 선택하신 후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인증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그럼 환불받을 금액이 보입니다.
여기서 환불을 선택하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계좌정보가 예금자와 일치한다는 안내문이 뜨면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면 제대로 신청한 겁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직접 공단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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