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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600-0777 | 월 | 현금지금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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