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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교육급여바우처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3월 4일(월)~3월 22일(금)까지 입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11% 인상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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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용처 및 사용기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뜻합니다.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급식비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사용처 및 사용기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와 서비스 이용시 사용 가능 유흥업소나 상품권,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액 소멸이 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 ​1,114,223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8원

    4인가구 - 2,864,956원

    5인가구 - 3,347,867원

    6인가구 - 3,809,184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학비·급식비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

    ​📌둘 다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03.04.(월) ~ 03.22.(금)

     

    ※연중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하세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포인트 배정이 되고, 선불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배송 등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인하여 4월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3.11.(월)부터 이용이 가능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 필요 

    ​✔️'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록가능 카드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및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달라고 교육부는 권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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