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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수당 개월별 지원금액과 지급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던 가정양육수당과 나중에 신설되어 받기 시작한 아동수당만 있었는데 부모급여의 확대로 인해서 양육수당 받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조금 있어서 관련 부분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경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매달 25일에 정액 지원됩니다.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경우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22년부터 (구.영아수당) 현. 부모수당을 받은 후 24개월 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출국후 90일이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어유치원이나 영어놀이학교 같은 시설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아서 보육료나 아동학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매달 25일 대상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5일이 토,일, 공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이 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연령,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출국 후 90일이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중복수령이 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0개월~95개월)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충족이 됩니다.
복수 국적자도 포함입니다.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입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다동수당 신청할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이 됩니다.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hwp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24~35개월 | 10만원 |
35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수당은 두 가지로 생각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와 아동수당입니다.
부모급여를 23개월까지 지원받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양육수당 받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가게 된다면 부모급여는 보육료의 차액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24개월부터 기관에 다닐 경우 양육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그냥 태어난 이후 부터 95개월까지 아동이면 지원대상이므로매월 10만원이 지급 받습니다.
내년 25년에는 11개월까지는 110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고 합니다.
24년 출산지원금 각종 수당 개월별 지원금액
개월 수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1~11개월 | 100만 | - | 10만원 |
12~23개월 | 50만 | - | 10만원 |
24~85개월 | - | 10만원 | 10만원 |
86~95개월 | - | 10만원 | 10만원 |
비고 | 보육료 / 유아학비로 지원받는데 차액분을 제외한 금액만큼 | 보육료 / 유아학비로 전환할 경우 받지 못함. | 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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