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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지급 요건
2024년 자녀장려금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지급 요건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 중 하나이므로 신청자에게 추천합니다.
2024년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부분에서는 크게 2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급액의 확대와 기한 후 수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액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억 7천만 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으로 51만 원이 지급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39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면 2023년까지 장려금의 90%가 지급되지만, 24년부터 장려금의 95%로 5%가 인상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 자녀 장려금 액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맞벌이 구분 없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아동 1인당 80만 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못하시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관계없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소득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 가치를 계산할 때 부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1인 가구에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직접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그렇지 않더라도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주민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