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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교육비 급여와 교육비 신청 집중기간, 지원기준, 신청방법

    교육비급여신청

     

    1. 24년 교육비 급여와 교육비 신청 집중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에 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이유는 심사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대상자가 통보되는 시기는 6월경인데 이 집중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게 되는 시기가 매우 늦어지게 됩니다. 

    23년도에 교육급여나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학년이올라가도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에 형이 기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름으로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4인 기준 월 286만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교육급요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4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비우처  비고 
    초등학생  461,000원 연1회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

    우리 집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국민 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 )

     

    그리고 소득말고도 재산을 확인합니다. 가구원별 소득이 지원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알아서 심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비 지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학교장 추천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월경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부모의 실직, 투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3. 지원내용

     

    교육비 항목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방과후 자유수강권  초 중 고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초 : 연72만원 이내 
    중 고 : 연 60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초 중 고  졸업앨범 구입비 
    학교급식비(석식) 입학금, 수업료,
    고지금액 전액 
    고교 학비  대성고, 대신고, 새소리 음악 정규과목 교과서 구입비 실비
    교과서 구입비 
    수학여행 초 중 고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다자녀(둘째자녀이후) 학생
    *다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음
    초 : 20만원, 중 : 30만원,
    고 : 55만원 이내 실비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초 중 고  연10만원 이내 실비 
    PC지원 초4~중3 국민기초(생계,의료),한부모,법정차상위 PC 및 소프트웨어
    (300명 선정)
    인터넷통신비 초 중 고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법정차상위) 월 17,600원(1가구 1명)

     

    교육급여는 초중고일 경우 바우처 형식의 교육 활동 지원비,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면, 학교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와 같은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학부모 공동 인증서는 필수

     

    온라인 신청 절차 

    서비스 선택 > 교육급여 선택 , 교육비 지원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신고 > 교육정보화 신청 > 신청서 작성 완료 

    신청사이트 

     

     

     

    5. 신청 시 제출서류

     

    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각종 증빙자료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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